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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 한국은행이 3월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1.7 배에 달하는 수준임. 육아 도우미 비용도 월 264만원으로 30대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웃도는 실정임

□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이유는 관련 일자리에 대한 노동 공급이 정체된 반면, 노동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향후 고령화로 인한 보건서비스 노동 수요는 2032년 41만∼47만명, 2042년 75만∼122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육아서비스 수요도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경우,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은 간병 도우미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요양원 양극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가족 간병'이 늘어날 경우 해당 가족의 노동시간 참여가 제약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또한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 증가는 젊은 여성의 퇴직, 경력 단절,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한국은행은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증가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돌봄서비스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출처] 한국은행
간병인 고용에 자녀 소득 60% 넘게 쓴다…'외국인 활용해야' (2024.03.05.) / 연합뉴스

목차

표제지

목차

Ⅰ. 검토배경 2

Ⅱ. 돌봄서비스 부문의 문제점 3

1. 돌봄서비스 인력의 수급 불균형 3

2. 돌봄서비스 비용 부담 5

3. 비용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7

Ⅲ.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향 11

1.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피 11

2. 외국인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논의도 필요 12

Ⅳ. 외국인 돌봄서비스 노동자 도입 방안 13

1.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 14

2. 고용허가제 확대 +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16

Ⅴ. 종합평가 18

[추가 고려사항 1] 제시된 1안과 2안 외에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20

[추가 고려사항 2] 돌봄서비스 부문에 유입된 노동자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타 산업에 취업할 가능성은 없는지? 22

[추가 고려사항 3] 돌봄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국내 노동자들이 임금 하락 및 취업기회 감소 등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없는지? 23

[추가 고려사항 4] 향후에도 외국인 돌봄서비스 인력 공급이 지속될 수 있을지? 24

[추가 고려사항 5] 외국인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활용중인 해외 사례는? 25

[참고 1] 외국인 체류정책과 이민정책의 구분 필요성 28

[참고 2] 돌봄서비스 종사자 현황 29

[참고 3]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외국인 취업자 현황 30

[참고 4] 돌봄서비스 노동수급 전망 31

[참고 5] 가족 간병인 수 추정 방법 34

[참고 6] 일본의 간병(개호) 인력 확보 대책 35

[참고 7] 일본의 외국인 간병(개호) 인력 도입 정책 37

[참고 8]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가능성 39

[참고 9] 대만의 외국인 돌봄 노동자 41

[참고 10] 주요국의 산업ㆍ업종ㆍ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43

[참고 11] 한국 장기요양보험과 일본 개호보험의 비교 45

[참고 12] EU FTA 협정문 제 13.4조 - 다자간 노동 기준과 협정 47

참고문헌 48

〈표 1〉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2

〈표 2〉 요양시설 이용요금(식비포함) 비교 8

〈표 3〉 가족 간병에 따른 경제적 손실 추정(2022년) 10

〈표 4〉 돌봄서비스직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및 고려사항 13

〈표 5〉 외국인 돌봄서비스 노동자 도입 방안 개요 13

〈표 6〉 국가별 가사 도우미 임금 15

〈표 7〉 송출국과 수혜국간 소득격차 24

〈그림 1〉 노년 및 유소년부양비율 전망 2

〈그림 2〉 돌봄서비스 종사자수 3

〈그림 3〉 가사 및 육아도우미와 잠재 수요 3

〈그림 4〉 직종별 tightness 4

〈그림 5〉 돌봄서비스직 구인 성공률 4

〈그림 6〉 돌봄서비스직 노동수급 전망 5

〈그림 7〉 돌봄서비스직 공급부족 전망 5

〈그림 8〉 간병도우미료 및 명목임금 추이 5

〈그림 9〉 2023년 간병비 및 고령가구 소득 5

〈그림 10〉 간병비 부담 정도에 대한 응답 6

〈그림 11〉 실제 및 희망 간병비에 대한 응답 6

〈그림 12〉 노인 소득분위별 기능상태 제한 6

〈그림 13〉 OECD 국가들의 노인빈곤율 6

〈그림 14〉 가사도우미료 및 명목임금 추이 7

〈그림 15〉 2023년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과 가구소득 7

〈그림 16〉 요양원 대기율 분포 7

〈그림 17〉 거동 불편시 희망하는 요양장소 8

〈그림 18〉 요양원 입소 결정자 8

〈그림 19〉 요양원 이용자의 건강 호전 시 집으로 모실 의향 8

〈그림 20〉 20~30대 여성 취업자의 월소득 분포 9

〈그림 21〉 20~30대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9

〈그림 22〉 20~30대 여성이 생각하는 저출산 원인 9

〈그림 23〉 가족 간병에 따른 경제적 손실 전망 10

〈그림 24〉 가족돌봄 청년의 우울감 유병률 10

〈그림 25〉 가족돌봄 청년의 미래 계획 어려움 11

〈그림 26〉 OECD 주요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12

〈그림 27〉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과 고용 12

〈그림 28〉 홍콩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12

〈그림 29〉 오스트리아의 외국 국적의 사적 간병인 수 및 부모 간병이 자녀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12

〈그림 30〉 필리핀 출신 홍콩 가사도우미의 업무 만족도 15

〈그림 31〉 호주 산업별 최저임금 18

〈그림 32〉 국내 산업별 생산성 18

〈그림 33〉/〈그림 35〉 인도네시아 고령인구 비율, 노인부양비 24

[그림 2-1] 고령층 비중 29

[그림 2-2] 저학력층 비중 29

[그림 2-3] 여성 비중 29

[그림 2-4] 평균 시간당임금(명목) 29

[그림 2-5] 최저임금 120% 미만 비율 29

[그림 3-1] 외국인 근로자 산업별 비중 30

[그림 4-1] 보건서비스직 수요 전망 33

[그림 4-2] 가사ㆍ육아 도우미 수요 전망 33

[그림 4-3] 돌봄서비스직 공급 전망 33

[그림 6-1] 일본 개호 종사자의 임금 추이 35

[그림 6-2] 한국 보건서비스 종사자의 임금 추이 35

[그림 11-1] 65세 이상 인구 중 판정자 비율 45

[그림 11-2] 판정자 1인당 급여액 45

[그림 11-3] 65세 이상 판정자에 대한 총 급여액 46

[그림 11-4] 인구 1인당 급여부담액 46

[그림 11-5] 일본 정부부채 증가에 대한 항목별 기여도 46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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