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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 정부는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3~2027)」의 2차년도 이행 계획인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함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목표(①「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②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③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 마련) 및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한 올해 세부추진계획임

(출처: 통일부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목차

Ⅰ. 개요 4

1. 관련 규정 4

2. 수립 경과 5

Ⅱ. 2023년 주요 성과 및 한계 6

Ⅲ. 2024년 정책 추진방향 9

Ⅳ. 2024년 중점 추진과제 11

1.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11

1-1.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추진(외교부ㆍ통일부ㆍ국방부) 11

1-2.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외교부ㆍ통일부ㆍ국방부ㆍ기재부ㆍ과기정통부ㆍ농식품부ㆍ산업부ㆍ복지부ㆍ국토부ㆍ해수부 등) 12

1-3.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외교부) 13

1-4.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외교부ㆍ통일부) 14

2. 남북관계의 정상화 추진 15

2-1. 원칙 있는 남북관계 추진(통일부) 15

2-2. 호혜적ㆍ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통일부ㆍ기재부ㆍ과기정통부ㆍ농식품부ㆍ환경부ㆍ산림청ㆍ기상청 등) 17

2-3.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질서 확립(통일부) 19

2-4.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통일부ㆍ문체부ㆍ국가유산청ㆍ방통위) 21

3.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22

3-1.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통일부ㆍ외교부ㆍ법무부 등) 22

3-2.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통일부) 24

3-3. 국군포로ㆍ납북자ㆍ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강화(통일부ㆍ외교부ㆍ국방부) 25

3-4.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통일부ㆍ외교부ㆍ농식품부ㆍ질병청) 27

3-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통일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지자체) 28

4. 북한 정보분석과 정책수립 역량 강화 30

4-1. 정보분석 역량 강화(통일부ㆍ국방부) 30

4-2. 정책수립 지원 역량 강화(통일부ㆍ외교부ㆍ국방부) 31

4-3. 북한 정보ㆍ정책 네트워크 정비(통일부ㆍ외교부ㆍ국방부) 32

4-4.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통일부) 33

5.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34

5-1. 새로운 통일미래비전(통일담론) 정립(통일부ㆍ외교부) 34

5-2.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ㆍ제도 마련(통일부ㆍ법무부) 35

5-3.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ㆍ균형적 이해 제고(통일부ㆍ통계청ㆍ지자체) 36

5-4.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ㆍ대북정책 공감대 형성(통일부ㆍ교육부ㆍ지자체) 37

5-5.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통일부ㆍ외교부) 39

Ⅴ.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41

1. 추진 체계 41

2. 소요 재원 42

[붙임 1] 2024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43

[붙임 2] 과제별 소관 부처(청) 현황 44

해시태그

#남북관계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 남북관계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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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