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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ule of law agenda for 2030 : priorities for a principled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2030년 법치주의 의제 : 자유, 안보, 정의의 원칙적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

□ 유럽연합(EU)은 법치주의 원칙과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2030년 목표를 담은 새로운 전략을 제시함
 -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회원국의 법치주의 후퇴와 극우 정치세력의 성장, 그리고 EU 집행위원회의 비일관적인 정책 집행으로 인해 법치와 통합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 보고서는 EU 기본조약 제2조
(Article 2 TEU)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치와 기본권(DRF)을 모든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주요 전략을 제안함

·DRF 중심의 제도적 구조 개편: 집행위원회의 구조를 민주주의, 법치, 기본권(DRF)을 중심으로 재설계.
·EU 조약 제2조(Article 2 TEU)의 효과적 집행: 모든 회원국에서 일관되고 강력한 집행 보장.
·독립적인 전문가 모니터링 패널 설립: EU 회원국 및 EU 기관 전반에서 민주적 법치와 기본권 준수를 평가하는 독립적 기구 구성.
·‘법치 나침반’ 도입: EU 공공 행정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정책이나 관행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
·민간 부문의 법치 원칙 준수 보장: 법 집행, 혐오 발언/혐오 범죄, 허위정보 문제와 관련하여 민간 부문이 EU 조약 제2조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정책 추진.

목차

Title page

Contents

SUMMARY 2

INTRODUCTION: THE EU'S RULE OF LAW DEFICIT 3

A DRF-CENTRED INSTITUTIONAL REDESIGN OF THE EUROPEAN COMMISSION 6

A NEW DRF COMMISSION 9

EFFECTIVE ENFORCEMENT OF ARTICLE 2 TEU 12

A 'RULE OF LAW COMPASS' 17

THE RULE OF LAW AND THE PRIVATE SECTOR IN THE EU 21

CONCLUSIONS 26

해시태그

#법치주의 # 민주주의 # 기본권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A rule of law agenda for 2030 : priorities for a principled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2030년 법치주의 의제 : 자유, 안보, 정의의 원칙적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