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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고용보험 할인할증제도

□ 프랑스는 단기 근속자의 증가로 인해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하고 고용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자 2018년 「직업 선택의 자유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사업장별로 고용보험료율을 달리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장의 비자발적 이직률에 연동한 고용보험 요율체계를 도입함.

□ 이러한 요율체계는 근로계약 종료 건수에 따라 사업장의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할인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조장하는 단기계약의 활용을 억제하고, 동시에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실제로 고용보험 할인할증 적용사업장에서는 단기 근속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늘어나고, 비자발적 이직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고무적인 결과가 확인됨.

□ 국내에서도 실업급여 반복수급 개선 차원에서 단기 근속자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추가 부과하는 안이 2024년 7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구체적인 추가 보험료율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함.

목차

목차 1

프랑스의 고용보험 할인할증제도 / 안지원 1

I. 시작하며 1

II.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제도 2

1. 고용보험제도 운영 방식 2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3

III. 고용보험 할인할증제 4

1. 사업장 고용보험료율 계산방식 4

2. 운영 현황 및 성과 5

IV. 맺으며 7

해시태그

#현안외국에선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요율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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