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통한 가점제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인 40대 이상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가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출산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자녀수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는 한편, 직계존속 가점을 축소하는 등 가점제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논의의 배경 1
2. 가점제의 주요 내용 및 현황 2
3. 가점제 개편의 필요성 3
4. 가점제 항목의 개편 방향 3
[표 1] 가점제의 가점 항목 2
[표 2] 민영주택 전체 물량 및 가점제를 통한 공급물량 2
[표 3] 가점제를 통한 민영주택 당첨자의 가점 점수 3
[표 4] 가점제의 가점 항목(부양가족수) 개편(예시) 4
[표 5] 가점제 개편에 따른 총점 변화(예: 자녀 2명인 4인 가구) 4
[그림 1] 가점제를 통한 민영주택의 당첨자 연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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