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에너지 집약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계의 청정에너지·순환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입법 패키지인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발표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조정에 들어감
□ 집행위는 이번 대책에서 연간 50t 이하의 CBAM 적용 품목을 수입하는 소규모 수입업자는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함. 전체 대상자의 약 90%가 면제 혜택을 받을 전망임
□ 집행위는 승인 절차, 배출량 계산, CBAM 재정적 책임관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CBAM 적용 기업의 의무 준수도 용이하게 할 예정임
(출처: 국가전략정보포털, 연합뉴스)
□ 집행위는 이번 대책에서 연간 50t 이하의 CBAM 적용 품목을 수입하는 소규모 수입업자는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함. 전체 대상자의 약 90%가 면제 혜택을 받을 전망임
□ 집행위는 승인 절차, 배출량 계산, CBAM 재정적 책임관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CBAM 적용 기업의 의무 준수도 용이하게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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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6 as regards simplifying and strengthening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강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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