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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노동 보호 입법례

□ 국회도서관은 ‘프랑스의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노동 보호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4호, 통권 제267호)를 발간함. 이번 호는 프랑스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노동 보호를 위해 제정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아동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2020년 10월 19일 제2020-1266호 법률」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관련 입법 마련 시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아동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상업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아동의 학습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특히 고용주가 아닌 부모 또는 보호자 등에 의해 촬영·제작되는 영상에 주연으로 출연 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가 더 소극적임

□ 프랑스는 온라인 플랫폼 영상에 주연으로 출연하여 상업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관련 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이 법은 16세 미만의 아동이 주요 출연자로 등장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는 경우(노동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수익이 발생되는 영상 콘텐츠에 주연으로 출연 중인 경우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고용주, 부모 또는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조치 즉, 아동의 학습권·휴식권 보장을 비롯하여 아동이 온라인에 노출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아동 이미지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아동이 창출한 수익금의 보호를 위해 아동이 성년(18세)이 되거나 부모와 세대분리를 하기 전까지 부모 또는 보호자 등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 또, 아동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고용주, 부모, 보호자 등의 동의 없이 온라인 플랫폼 책임자에게 자신의 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장난감 리뷰, 게임, 브이로그 등 아동이 주인공으로 출연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노동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라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제정된 프랑스 법은 아동의 학습권, 휴식권, 정신적 건강, 재산권, 잊힐 권리 등의 권리 보호와 고용주, 부모, 보호자, 온라인 플랫폼 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법 제·개정 시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힘

 
[출처] 프랑스의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노동 보호 입법례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7호 (2025.03.25.)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프랑스의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노동 보호 입법례 / 강명원 1

[요약] 1

도입 2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프랑스 아동의 현황 3

16세 미만 아동의 상업적 이미지 보호법 4

1. 아동의 노동 허가제 도입 4

2. 아동의 노동 보호 강화 5

요약 및 시사점 7

해시태그

#최신외국입법정보 # 아동노동보호 # 아동복지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프랑스의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노동 보호 입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