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선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외국 조선소 에서 건조된 함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이에 대한 예외를 승인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외 승인서를 연방의회에 송부해야 하고 연방의회가 이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해당 예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현재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보유한 대부분의 함선이 노후화되어 자국의 해군력이 저하됨에 따라, 외국 조선소에 신규 함선 건조를 맡기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미 해군과 해안 경비대의 외국 조선소를 통한 함선 조달은 조선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2025년 1월 미국은 노후화된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선을 2050년대까지 점차 퇴역시키고 신규 함선을 대규모로 조달할 계획을 공개하였다. 2025년 2월에는 연방 상원에서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선 건조에 관한 각각의 현행법에 동일한 개정사항을 추가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안)’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안)’을 발의하였다.
□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금지규정에 대한 대통령의 예외 승인권에 일정한 조건을 부가 하여, 국가안보상 신뢰할 수 있고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조선 역량을 보유한 국가의 조선소만 함선을 건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입법 동향 및 미국 조선산업 부활을 위해 발표될 대통령 행정명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보유한 대부분의 함선이 노후화되어 자국의 해군력이 저하됨에 따라, 외국 조선소에 신규 함선 건조를 맡기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미 해군과 해안 경비대의 외국 조선소를 통한 함선 조달은 조선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2025년 1월 미국은 노후화된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선을 2050년대까지 점차 퇴역시키고 신규 함선을 대규모로 조달할 계획을 공개하였다. 2025년 2월에는 연방 상원에서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선 건조에 관한 각각의 현행법에 동일한 개정사항을 추가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안)’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안)’을 발의하였다.
□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금지규정에 대한 대통령의 예외 승인권에 일정한 조건을 부가 하여, 국가안보상 신뢰할 수 있고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조선 역량을 보유한 국가의 조선소만 함선을 건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입법 동향 및 미국 조선산업 부활을 위해 발표될 대통령 행정명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차
도입 2
「존스법」 3
「번스-톨레프슨법」 4
「번스-톨레프슨법」 개정법률안(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안)) 6
요약 및 시사점 7
해시태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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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군·해안경비대 함선 건조 관련 입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