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7일(화) ‘일본의 기업가치담보권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3호(통권 제301호)를 발간함
□ 일본은 지난 5월 25일부터 「사업성 융자 추진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ㅇ 이 법률은 부동산 담보와 경영자 보증 중심의 금융 관행을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의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기술·노하우·브랜드 등 무형자산을 포함한 기업 총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기업가치담보권’ 제도를 도입한 점에 특징이 있음
□ 기업가치담보권은 기업의 사업가치와 미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보권임
ㅇ 이 입법례는 기술기반기업과 신산업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기업금융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임
□ 기업가치담보권자는 담보목적재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채무자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담보자산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음
ㅇ 또한 기업가치의 유지를 위해 담보권의 실행은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진행되며, 개별 자산을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유지하는 사업양도를 통해 환가·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아울러 관리비용, 근로자 임금채권 등 공익채권과 일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유보하도록 하는 등 이해관계자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있음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업가치담보권은 채무자와 담보권신탁회사 간의 신탁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담보권신탁 구조를 채택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ㅇ “사업성 중심 금융은 금융기관이 기업가치담보권을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므로, 대출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하는 관계형 금융 방식을 취할 것이다.”라고 밝힘
[출처] 일본의 기업가치담보권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3호, 통권 제301호) 발간 (2026.07.07.)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일본의 기업가치담보권 입법례 / 조경희 1
[요약] 1
도입 2
일본 사업성융자추진법 3
1. 법률의 개요 3
2. 기업가치담보권의 주요 내용 5
요약 및 일반 담보권과 비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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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301호 (2026-13호), 일본의 기업가치담보권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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