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21일(화) ‘유럽연합의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6-7호, 통권 제295호)를 발간함
ㅇ 이번 호에서는 유럽연합(EU)이 2024년 6월 13일 제정한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규정(EU) 제2024/1781호」(이하 ‘에코디자인 규정’)의 핵심 제도인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이하 ‘DPP’)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 EU의 이번 에코디자인 규정은 기존에 에너지 관련 제품에만 한정됐던 친환경설계 요건을 일반 제품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임
ㅇ 특히 규정 내 별도의 장(제3장)으로 명시된 DPP는 이 규정의 핵심
ㅇ DPP는 제품의 생산·유통·판매·사용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수집·저장하며, 이해관계자는 QR 코드와 같은 데이터 캐리어를 통해 이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이 제도는 고유식별자(제품·운영자·시설별) 체계를 도입하고, 디지털 등록부(Digital Registry)에 등록된 고유식별자를 디지털 제품 여권(DPP) 데이터 세트와 연계하여 디지털 등록부와 EU 세관 시스템 간 전자적 상호연결을 통해 자동으로 통관·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함
ㅇ 또한 경제주체별(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 등) 의무를 명확히 배분하고, 우려 물질(발암성·생식동성 물질 등)에 대해서는 명칭·위치·농도·안전 사용 지침 등의 정보를 추적·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우리 사회는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순환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함에 따라, 친환경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ㅇ EU는 제품마다 부여된 고유식별자를 통해, 원자재 취득부터 재활용 단계까지 자원순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DPP에 담아 관리·운용·검증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를 통해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문화의 확산과 발맞추어, 모든 제품이 바로 폐기되지 않고 다시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서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하고 있음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국내 자원순환 관련 법제가 폐기·재활용 단계와 생산자책임재활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재활용 의무량·부담금 부과를 통해 생산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EU의 디지털 제품 여권은 설계 단계부터 제품 정보와 유해 물질을 체계적으로 추적·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선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라며, “이러한 EU DPP 제도의 특성은 향후 국내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출처] 유럽연합의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7호, 통권 제295호) 발간 (2026.04.21.)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유럽연합의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 입법례 / 심소연 1
[요약] 1
I. 도입 2
II. 디지털 제품 여권(DPP)의 주요 내용 2
1. 정의 및 적용 범위 2
2. 필수 요건 및 기술적 설계 3
3. 고유식별자 체계 및 디지털 등록부 3
4. 경제주체의 의무 5
5. 정보요건 및 우려 물질 추적 7
III. 요약 및 결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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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295호 (2026 - 7호), 유럽연합의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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