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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296호 (2026-8호), 미국의 AI 관련 퍼블리시티권 입법례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28일(화) ‘미국의 AI 관련 퍼블리시티권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8호(통권 296호)를 발간함


□ 최근 SNS 광고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유명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AI 합성 인물들이 출연하기도 하고, 영화 등의 영상 콘텐츠에서도 디지털 기술로 실제 배우를 정교하게 모방한 합성 캐릭터가 등장하고 있음

 ㅇ 이는 대중으로 하여금 해당 인물이 실제로 출연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이용 방법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이러한 현안에 대응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두 가지 방향의 입법을 시행함

 ㅇ 실존 인물의 외모·음성 등을 디지털 기술로 정교하게 모방한 영상·이미지·음성 등을 의미하는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생존 인물의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을 신설함

 ㅇ 사망한 인물의 디지털 모사물 이용과 관련해서는 광고뿐만 아니라 영화᭼드라마 등 기타 표현물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사후(死後)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우리나라는 일부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실제 인물의 음성·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ㅇ 그러나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정교한 디지털 모사물을 단기간에 대량 생성하고 온라인을 통해 대규모로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디지털 모사물의 무단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권리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실제 인물의 디지털 모사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계약을 통해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디지털 모사물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법정 손해액을 명시하여 사후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하는 미국 입법례는 우리 입법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라면서,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커지는 현실에서 문화인들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힘


[출처] 미국의 AI 관련 퍼블리시티권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8호, 통권 제296호) 발간 (2026.04.28.)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미국의 AI 관련 퍼블리시티권 입법례 / 김지현 1

[요약] 1

들어가며 2

미국의 디지털 모사물 관련 퍼블리시티권 입법례 3

1. 개관 3

2. 연방법(안) 4

3. 캘리포니아주 법률 5

4. 뉴욕주 법률 6

맺음말 7

해시태그

#최신외국입법정보 # 디지털모사물 # 퍼블리시티권 # 생성형AI # 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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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296호 (2026-8호), 미국의 AI 관련 퍼블리시티권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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