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302호 (2026-14호),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21일(화)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4호(통권 제302호)를 발간함


□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자산 규모 확대와 맞물려 상속 및 유언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ㅇ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공정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 등을 규정함

    - 공증사무소 등에 보관하는 공정증서 유언과 달리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지만 분실·훼손·멸실·위조 등의 위험으로 인해 장기간 보관에는 어려움이 따름

    -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 보관제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최종 입법되지는 않았고,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임


□ 현재 미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등은 유언자의 선택에 따라 개인의 자필증서 유언을 정부 기관이 대신 보관해 주는 공적 보관제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음

 ㅇ 일본은 2020년 7월부터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 보관제를 시행하며, 미국은 23개 주에 달하는 주(州)에서 법원 등 정부 기관이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고 개인의 유언증서를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해 주고, 유언자 사망 후 유언집행인 등에게 유언증서를 인도해 주는 공적 보관제를 운영하고 있음

 ㅇ 이번 호에서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언증서 공적 보관제에 관한 각 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전자유언의 공적 보관을 규정한 뉴욕주의 입법례를 소개함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개인이 작성해 사적으로 보관하는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보관 위치를 잊을 수 있고, 이사 등의 과정에서 분실하거나 유언증서가 훼손·멸실될 위험이 있다. 또한 비밀리에 유언증서를 작성했을 경우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들이 유언증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며,

 ㅇ “정부 기관에서 개인의 유언증서를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해 주고,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보관 사실을 통지해 주는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는 향후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힘

목차

목차 1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 / 김지현 1

[요약] 1

서론 2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주(州) 입법례 2

1.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제 2

2. 공적 보관제 관련 주(州) 입법례 4

전자유언 공적 보관 관련 뉴욕주 입법례 7

1. 뉴욕주의 전자유언제 7

2. 전자유언 공적 보관 7

맺음말 8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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