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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305호 (2026-17호), 독일의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디지털화 입법례 : 공증인을 중심으로 한 행정·사법·세무 절차의 전자적 연계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1일(화) ‘독일의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디지털화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7호(통권 제305호)를 발간함
□ 독일에서는 부동산거래 시 공증인이 계약의 공증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허가 신청, 법원의 사법적 승인, 세무당국에 대한 신고 및 등기 관련 절차 등 계약의 후속절차를 담당함
ㅇ 그러나 기관별로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혼재하면서 동일한 정보를 반복 제출·입력하거나 종이문서를 다시 전자화해야 하는 이른바 ‘매체 단절(Medienbruch)’이 절차 지연과 행정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됨
□ 이에 독일은 2026년 「부동산계약의 후속절차, 공증 법률행위의 사법적 승인 및 공증인의 세무신고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ㅇ 이 법은 「건축법전」,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취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증인을 중심으로 행정기관·법원·세무당국 간에 문서와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행정절차에서는 공증인이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허가 신청과 거래 통지를 구조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감정평가위원회가 부동산 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함
□ 사법절차에서는 공증 법률행위에 대한 법원의 승인 결정과 확정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고, 이를 별도의 매체 변환 없이 등기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절차에서는 부동산취득세 및 상속·증여 관련 신고를 구조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세무식별번호를 전자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함
ㅇ 또한 세무당국이 발급하는 ‘세무상 이의 없음 증명서’를 공증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이를 부동산등기소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절차와 등기절차 간 연계를 강화함
□ 이번 입법은 단순히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XML 기반의 구조화된 기계판독형 데이터를 활용해 기관 간 업무시스템의 정보교환을 표준화하고 업무의 자동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데 특징이 있음
ㅇ 또한 이미 수집된 정보를 다시 요구하지 않고 후속절차에서 활용하는 ‘Once-Only’ 원칙의 취지를 반영해 행정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의 입법례는 부동산거래의 개별 절차를 각각 전자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증인을 중심으로 행정·사법·세무 절차를 구조화된 전자데이터로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ㅇ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거래 관련 절차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전자적 정보교환과 연계 방식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비교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힘
[출처]
독일의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디지털화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7호, 통권 제305호) 발간 (2026.09.01)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독일의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디지털화 입법례 : 공증인을 중심으로 한 행정ㆍ사법ㆍ세무 절차의 전자적 연계 / 박진애 1
[요약] 1
도입 2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디지털화를 위한 법률 4
1. 매체 단절의 발생과 디지털 전환 4
2. 공증인과 행정기관 간 전자적 정보교환 5
3. 법원의 사법적 승인 및 등기절차의 전자화 6
4. 공증인과 세무당국 간 전자적 정보교환 6
독일 입법례의 특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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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305호 (2026-17호), 독일의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디지털화 입법례 : 공증인을 중심으로 한 행정·사법·세무 절차의 전자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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