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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주(州) 입법례

□ 국회도서관은 4월 15일(화)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주(州)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5호, 통권 제268호)를 발간함.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일상에서 쉽게 접하게 된 인공지능 제작 콘텐츠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을 규정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관련 입법 시 참고하고자 한 것임

□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여, 내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도 마련 중에 있음

□ 최근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서비스와 콘텐츠가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와 콘텐츠가 인공지능으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인식할 필요성 역시 커짐. 이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함께 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투명성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2024년 9월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 투명성법」을 입법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시스템’의 제공자가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영상·오디오 콘텐츠에 대해 잠재적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탐지기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함. 또한 2024년 5월 콜로라도주는 교육,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관련하여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사업자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한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투명성 규정을 신설함

□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인공지능 분야는 각국이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는 분야로, 특히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면서,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콘텐츠와 인공지능에 의해 결정되는 각종 서비스를 접하게 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인공지능 콘텐츠와 서비스의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한층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인공지능 투명성에 관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입법례가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시행 및 시행령 제정 과정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힘

 
[출처]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주(州) 입법례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8호 (2025.04.15.)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주(州) 입법례 / 김지현 1

[요약] 1

도입 2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인공지능 투명성 관련 법률 3

1.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 투명성법 3

2.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투명성법 5

3. 의료서비스 관련 생성형 인공지능시스템 이용고지 규정 5

콜로라도주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투명성 관련 법률 6

요약 및 시사점 8

해시태그

#최신외국입법정보 # 인공지능규제 # 인공지능법률 # 인공지능투명성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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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주(州) 입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