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27일(화) ‘최근 유럽 주요국의 헌법개정 및 논의동향’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특집호(2025-9호, 통권 제272호)를 발간함. 이번 호는 기본권 보장 강화, 지방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등 최근 유럽 주요국에서 이루어진 헌법개정 및 논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함
□ 현재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 성립(1987년) 이후 현재까지 만 38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헌법개정을 위해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개헌의 목적은 1987년 이후 변화된 국민의 가치관,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있음
□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 6개국은 2000년 전후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기본권 보장 강화, ▲지방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등을 위해 다수의 헌법 조항을 개정하였고, 관련된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ㅇ 첫째, 기본권 보장 강화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여성과 남성의 정치적 평등 강화, 사후적 위헌법률심판 도입, 시민 권리 보호관 및 여성의 자발적 임신 중단 규정 등을 신설하였고, 스위스는 기본권을 체계화하면서 사회적 보장체계 중 가장 핵심인 ‘궁핍한 상태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함. 핀란드는 기본권 조항을 개정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함
ㅇ 둘째,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불가분하며,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공화국임과 더불어 지방분권을 규정(「헌법」 제1조)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보장과 지방자치단체 간 영향력 행사금지를 명시함. 이탈리아는 국가에 명시적으로 전속된 권한 외 모든 권한을 주 정부에 이양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스위스는 주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명시하고 연방과 주 간의 권한 배분 체계화에 관해 규정함
ㅇ 셋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와 관련하여 스위스 일부 주는 주 헌법에 기후변화와 그 영향의 완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룩셈부르크는 국가의 자연환경 보호 보장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노력 의무를 명시함.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헌법」 및 「기본법」 제1조에 기후보호 등의 내용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국민투표가 필요한 강한 경성헌법이라는 점이 지목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스위스, 룩셈부르크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헌법개정 절차로 의회의결 외에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중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의 국민투표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임. 그리고 독일과 핀란드는 국민투표 없이 의회의결로만 헌법을 개정하는 등 각 나라별로 다양한 헌법개정 절차를 두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개헌을 해나가고 있음
□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최근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의 헌법개정 및 논의 사항을 살펴보고, 이러한 국가들의 헌법개정 절차와 그에 따른 헌법개정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차후 우리나라 헌법개정 관련 논의와 절차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힘
[출처] 최근 유럽 주요국의 헌법개정 및 논의 동향 - 『최신외국입법정보』 특집호(2025-9호, 통권 제272호) 발간 - (2025.05.27.)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 현재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 성립(1987년) 이후 현재까지 만 38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헌법개정을 위해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개헌의 목적은 1987년 이후 변화된 국민의 가치관,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있음
□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 6개국은 2000년 전후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기본권 보장 강화, ▲지방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등을 위해 다수의 헌법 조항을 개정하였고, 관련된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ㅇ 첫째, 기본권 보장 강화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여성과 남성의 정치적 평등 강화, 사후적 위헌법률심판 도입, 시민 권리 보호관 및 여성의 자발적 임신 중단 규정 등을 신설하였고, 스위스는 기본권을 체계화하면서 사회적 보장체계 중 가장 핵심인 ‘궁핍한 상태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함. 핀란드는 기본권 조항을 개정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함
ㅇ 둘째,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불가분하며,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공화국임과 더불어 지방분권을 규정(「헌법」 제1조)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보장과 지방자치단체 간 영향력 행사금지를 명시함. 이탈리아는 국가에 명시적으로 전속된 권한 외 모든 권한을 주 정부에 이양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스위스는 주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명시하고 연방과 주 간의 권한 배분 체계화에 관해 규정함
ㅇ 셋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와 관련하여 스위스 일부 주는 주 헌법에 기후변화와 그 영향의 완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룩셈부르크는 국가의 자연환경 보호 보장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노력 의무를 명시함.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헌법」 및 「기본법」 제1조에 기후보호 등의 내용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국민투표가 필요한 강한 경성헌법이라는 점이 지목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스위스, 룩셈부르크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헌법개정 절차로 의회의결 외에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중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의 국민투표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임. 그리고 독일과 핀란드는 국민투표 없이 의회의결로만 헌법을 개정하는 등 각 나라별로 다양한 헌법개정 절차를 두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개헌을 해나가고 있음
□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최근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의 헌법개정 및 논의 사항을 살펴보고, 이러한 국가들의 헌법개정 절차와 그에 따른 헌법개정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차후 우리나라 헌법개정 관련 논의와 절차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힘
[출처] 최근 유럽 주요국의 헌법개정 및 논의 동향 - 『최신외국입법정보』 특집호(2025-9호, 통권 제272호) 발간 - (2025.05.27.)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최근 유럽 주요국의헌법개정 및 논의 동향 / 강명원 3
도입 3
유럽 주요국의 개헌 배경 및 내용 3
I. 개헌 배경 3
II. 기본권 보장 강화 4
1. 프랑스 4
2. 스위스 6
3. 핀란드 6
III. 지방분권 강화 7
1. 프랑스 7
2. 이탈리아 8
3. 스위스 9
IV. 기후위기 대응 10
1. 스위스 10
2. 룩셈부르크 11
3. 프랑스 12
4. 독일 13
요약 및 시사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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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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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주요국의 헌법개정 및 논의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