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없으며 제13대 국회 이후 확립된 관행에 따른 것이다.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은 우리나라와 같은 원내의석 비례형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수당 독식형, 그리고 프랑스의 여당 우위형 등으로 구분된다. 원내정당의 의석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더라도 협상에 의존하지 않고 비례의석 배분방식(electoral formula)을 적용하여 동트식이나 생라게식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각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수를 배분함과 동시에 상임위원회 선택 순위까지 결정하므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다. 원구성의 반복적 지연을 막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배분 공식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들어가며
2.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1) 원내의석 비례형
(2) 다수당 독식형
(3) 여당 우위형
3. 상임위원장 배분 공식의 적용
(1) 동트식을 적용한 상임위원장 배분
(2) 생라게식을 적용한 상임위원장 배분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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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서 ‘공식’으로: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