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의회 간 협력적 관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회 간 갈등은 심화되어 12·3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통령 권한의 축소라는 단면적 시각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헌법권력’과 여당의 의석비율·국정지지율 등 ‘실질권력’ 간의 불균형이라는 다면적 관점에서 대통령-의회 간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조건을 탐색하였다.
대통령-의회 간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선거주기의 일치와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실질권력의 변동성을 줄이고 통치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제-정당체제-정당구조 등 정치제도 간 정합성을 강화하여 대통령의 통치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국정운영 단계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함께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는 ‘정당책임정부’의 제도화와 정치보복 근절이 요구된다. 토론에서는 제시된 개선책들이 시행되더라도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대통령-의회, 여당-야당 간 협력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의회 간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선거주기의 일치와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실질권력의 변동성을 줄이고 통치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제-정당체제-정당구조 등 정치제도 간 정합성을 강화하여 대통령의 통치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국정운영 단계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함께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는 ‘정당책임정부’의 제도화와 정치보복 근절이 요구된다. 토론에서는 제시된 개선책들이 시행되더라도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대통령-의회, 여당-야당 간 협력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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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회 간 협력적 관계 구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