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8월 27일, 지역의료·공공의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영월의료원에 방문하여 현안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영월의료원은 필수진료과의 의료진 영입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2029년 300병상 규모로 신축·이전이 추진될 예정이나 여느 지방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의사 구인난과 만성 적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영월의료원은 ① 국가 차원의 취약지 지원 법제 강화, ② 인력과 재정 지원의 지역 가중치 제도 마련, ③ 공공임상교수제나 지역의사제 등 의사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 시행 및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의 행정구역 단위와 일치하는 의료권역 체계를 재정비하여 임상적·정책적 권역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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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영월의료원) 현안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