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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 기구인가,‘교육정책 총괄 기구’인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중점연구 주제로 정하고, 노동,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외국인근로자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하여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 네 번째 간담회로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로부터 ‘국가교육위원회의 과제: 사회적 대화를 염두에 두면서’를 주제로 발표를 듣고, 참석자의 질의응답 및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대화 내지 사회적 합의 기구라는 정체성 이전에 교육부의 정책 독점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강구된 조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육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의 전체 과정을 관장하는 권한과 임무가 확보되지 않은 채, 사회적 합의만을 앞세우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문기구 이상의 위상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급학교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후속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해시태그

#사회적대화 # 국가교육위원회 # 교육정책 # 학교운영위원회 # NARS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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