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17일(화) ‘프랑스의 주택공급 촉진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4호, 통권 제292호)를 발간함. 이번 호에서는 주택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프랑스가 마련한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 간소화법」을 검토함
□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 보도자료(2026. 1. 30.)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4년 약 43만 5천 가구에서, 2025년 약 37만 9천 가구로 12.7% 감소함.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2025. 9.)’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2026. 1.)’ 등을 발표하였으나, 주택공급 및 부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프랑스는 신규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인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11월 주택공급 및 건설 촉진을 위한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 간소화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이 법은 첫째,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기존 상업지역, 경제활동 지역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완화된 용도 규제를 적용하여 주거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존 도시계획 관련 규정이 오래된 택지개발지나 전원형 주거단지의 공간 재편을 어렵게 하는 경우 해당 절차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둘째, 주택공급 신속화를 위해 도시계획 수립·수정 절차와 복잡한 인허가 및 그에 따른 불복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적 주민참여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특히, 복수의 비인접 토지에 대한 일괄 인허가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최초 주택건설 허가 후 관련 도시계획 관련 규정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지함으로써 중간에 규정 변경으로 인한 주택건설 지연도 차단하고 있음
ㅇ 이 외에도 학생, 실습생, 파견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고용 목적 주거시설에 관한 제도 신설, 불법건축물 등의 철거 제도 확대, 주택 규모에 따른 주차 대수 기준 완화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공사비 및 인건비 상승, 인허가 절차 지연 등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용지 확보 및 주택공급 신속화 방안 등을 마련한 프랑스의 최근 입법례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밝힘
[출처] 프랑스의 주택공급 촉진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4호, 통권 제292호) 발간 (2025.03.17.)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프랑스의 주택공급 촉진 입법례 / 강명원 1
[요약] 1
도입 2
프랑스의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 간소화법」 3
1. 도시계획 관련 분야 4
2. 인허가 및 불복 관련 분야 4
3. 용도변경 관련 분야 5
4. 도시개발 지원 관련 분야 6
5. 이동 근로자 주택 관련 분야 6
6. 기타 분야 7
요약 및 결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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