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월 13일(화)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호(통권 289호)를 발간함. 이번 보고서는 독일의 「병역현대화법」을 북유럽 국가들의 성별 중립적 징병제와 스위스의 현상 유지 모델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안보환경 변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독일식 병역제도 재설계의 특징과 구조를 정리함
□ 독일은 2026년 1월 1일 시행한 포괄개정입법인 일명 「병역현대화법」(Wehrdienst-Modernisierungsgesetz)을 통해 평시에는 자발적 군 복무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연방의회의 결의를 전제로 징집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필요기반 징병제’(Bedarfswehrpflicht)를 법제화함
ㅇ 이번 입법의 핵심은 전면적인 징병제 부활이 아닌 ▲병역 등록·신체검사 인프라의 단계적 복원, ▲자발적 복무 유인을 위한 급여·보상 체계 명문화, ▲징집 전환 시 의회의 민주적 통제 확보 등을 결합한 가변적 병력 확보 구조의 제도화에 있음
ㅇ 특히 독일은 만 18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병역 관련 디지털 설문조사를 의무화해 병력 수요를 상시 점검하며, 실제 강제 징집은 헌법상 긴장사태 또는 방위사태 요건 충족 시에만 발동되도록 설계함. 아울러 동 법률은 군 복무를 경력 형성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선택지로 규정하고, 월 최대 2,000유로 수준의 급여 보장, 직업훈련·학업 연계, 운전면허 취득 보조금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법률에 명시함
ㅇ 또한 여성 징집과 관련해서는,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12a조의 헌법적 한계로 인해 강제 징집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여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병력 수요를 파악하는 등 단계적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의 입법례는 저출산과 안보 환경 변화라는 복합적 과제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논의에 있어, 입법 구조와 제도 설계 측면에서 참고 가능한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출처]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호, 통권 제289호) 발간 (2026.01.13.)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 박진애 1
[요약] 1
도입 2
독일의 병역현대화법 3
1. 입법 취지 : 국가 방위 역량의 복원과 억제력 강화 3
2. 입법 구조 : 포괄개정입법 3
3. 추진 및 관리 체계 : 행정의 중앙화와 가변적 운영 모델 4
4. 개별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4
5. 성평등 징집에 관한 논의 : 헌법적 한계와 단계적 접근 6
요약 및 결론 7
1. 독일 병역현대화법의 입법정책적 특징과 한계 7
2.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병력 확보 전략을 위한 입법정책적 참조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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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