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8일(화) ‘오스트리아의 공공정보 접근권 관련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제정’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20호, 통권 제283호)를 발간함. 이번 호에서는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의 개관 및 헌법 개정 절차를 살펴보고, 특히 최신 헌법 개정 중 정보접근권 관련 내용과 「정보자유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함
□ 2024년 7월 18일, 오스트리아는 1925년부터 유지해온 ‘공무상 비밀의무’를 폐지하는 획기적인 헌법 개정을 단행함. 이번 개정으로 ‘비밀이 기본이고 공개가 예외’였던 공공정보 접근 원칙이 ‘공공행정의 투명성이 기본’인 원칙으로 전환됐됨
ㅇ 헌법 개정과 동시에 제정된 「정보자유법」은 ‘정보공개 및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 이 법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와 ‘국민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신속한 처리 기한(4주 이내)과 법적구제 절차를 마련함
ㅇ 오스트리아의 이번 헌법 개정과 「정보자유법」 제정은 2025년 9월 1일 동시에 발효됨.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정보공개’를 ‘헌법상의 의무’로 확고히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이는 오스트리아가 오랫동안 국가 투명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결과로도 평가됨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오스트리아 헌법에 관한 전반적인 개관과 아울러 최신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제정을 소개하여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논의나 향후 공공정보 공개 관련 제도 개선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힘
[출처] 오스트리아의 공공정보 접근권 관련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제정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20호, 통권 제283호) 발간 (2025.10.28.)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 2024년 7월 18일, 오스트리아는 1925년부터 유지해온 ‘공무상 비밀의무’를 폐지하는 획기적인 헌법 개정을 단행함. 이번 개정으로 ‘비밀이 기본이고 공개가 예외’였던 공공정보 접근 원칙이 ‘공공행정의 투명성이 기본’인 원칙으로 전환됐됨
ㅇ 헌법 개정과 동시에 제정된 「정보자유법」은 ‘정보공개 및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 이 법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와 ‘국민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신속한 처리 기한(4주 이내)과 법적구제 절차를 마련함
ㅇ 오스트리아의 이번 헌법 개정과 「정보자유법」 제정은 2025년 9월 1일 동시에 발효됨.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정보공개’를 ‘헌법상의 의무’로 확고히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이는 오스트리아가 오랫동안 국가 투명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결과로도 평가됨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오스트리아 헌법에 관한 전반적인 개관과 아울러 최신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제정을 소개하여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논의나 향후 공공정보 공개 관련 제도 개선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힘
[출처] 오스트리아의 공공정보 접근권 관련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제정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20호, 통권 제283호) 발간 (2025.10.28.)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오스트리아의 공공정보 접근권 관련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제정 / 박진애 1
[요약] 1
오스트리아 헌법 개관 2
오스트리아의 헌법 개정 절차 3
최신 「연방헌법」 개정 : 공공정보 공개 및 접근권 4
「정보자유법」 제정 5
요약 및 결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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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의 공공정보 접근권 관련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