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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1일(화)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9호, 통권 제282호)를 발간함. 이번 호는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방안 마련에 참고하고자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를 검토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배달, 대리운전, 방과 후 강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상당수 종사자가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임

□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2016년과 2019년 「노동법전」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산재보험료와 직업훈련비 부담 등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함. 이어 2022년에는 운송·배달 분야에서 플랫폼과 노동자 간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해 보수 산정, 노동조건, 계약 종료 절차 등을 집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함. 이 제도는 플랫폼 노동자를 전통적 근로자에 직접 편입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한 사례로,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종사자 근로 환경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모델로 참고할 수 있음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법적 근로자 인정이 제한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집단적 교섭 구조를 마련한 프랑스의 입법례는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밝힘 

 
[출처]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19호, 통권 제282호) 발간 (2025.10.21.)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 / 강명원 1

[요약]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현황 2

1. 우리나라 현황 2

2. 프랑스 현황 2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4

1.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 「노동법전」 제L.7342-1조 이하 4

2.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대화 : 「노동법전」 제L.7343-1조 이하 6

요약 및 결론 8

해시태그

#최신외국입법정보 # 플랫폼노동자 # 사회보장제도 # 법적근로자인정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