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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언증서 보관 및 디지털화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25일(화) '일본의 유언증서 디지털화 관련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2호(통권 285호)를 발간함

□ 우리나라는 민법에 유언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유언증서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녹음유언을 제한적으로 인정함. 이에 반해 일본은 사망 후 상속 분쟁을 줄이고 생전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재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필증서의 위·변조나 분실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 7월 「민법」과 「법무국의 유언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고, 2020년 7월부터 '유언증서 보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ㅇ 이 제도는 법무대신이 지정한 법무국에 자필증서를 보관하고 상속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행 첫해인 2020년 총 12,631건에서 2024년 총 23,419건으로 접수가 증가하는 등 이용이 확대되고 있음
 ㅇ 이어 법원의 민사 재판절차를 전면적으로 디지털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방침 아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간편하게 유언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ㅇ 2023년 6월 「공증인법」 개정을 포함한 「민사관계 절차 등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법률」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2025년 10월부터 '디지털 공정증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ㅇ 아울러 법무성은 2024년 4월 '디지털 자필증서 도입 검토회'를 설치하여, 휴대전화와 영상기기를 활용한 유언증서의 법적 효력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를 통해 유언증서의 진정성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일본은 유언증서 보관제도 도입, 디지털 공정증서 제도 신설 그리고 '디지털 자필증서 도입 검토회'를 통한 유언증서 디지털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족 형태 약화와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혼자 사는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나 화상방식을 활용한 비대면 유언 절차의 정비는 개인의 권리 보장은 물론 상속 관련 사회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편리하면서도 유언자 진의를 반영할 수 있는 유언증서의 디지털화 관련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힘

 
[출처] 일본의 유언증서 디지털화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5-22호, 통권 제285호) 발간 (2025.11.25.)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일본의 유언증서 보관 및 디지털화 관련 입법례 / 조경희 1

[요약] 1

도입 2

유언증서 보관제도 도입 3

1. 주요 내용 3

2. 유언증서 보관제도의 이용 절차 4

디지털 공정증서 제도 신설 5

일본 법무성 디지털 유언증서 방안 6

디지털 유언증서를 둘러싼 과제 검토 8

해시태그

#최신외국입법정보 # 유언증서서 # 디지털유언증서 # 공정증서디지털화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일본의 유언증서 보관 및 디지털화 관련 입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