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40여 일을 앞두고 지방의원정수와 선거구역표가 입법되었다. 인구변동에 따라 선거구획정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개특위 심의기간마저 짧아 여러 한계를 노출하였다. 이에 종전과 같이 법령의 본칙에도 불구하고 많은 특례를 도입하여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헌재가 제시한 인구기준을 맞추기 위해 인구범위 및 기준일을 법에 명시하고, 비례대표 저지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 권한을 지방에 위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예외상태의 상례화?
2. 현행규정과 문제상황
(1) 시·도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2) 자치구·시·군 의원 총정수
3. 개정내용의 특징과 문제점
(1)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2)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 확대
(3) 헌재 기준 불합치 선거구획정
4.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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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Issue and perspectives. 제2493호, 반복되는 ‘예외상태’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표 입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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