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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he obligations of States in respect of climate change : draft resolution
(유엔 결의안(초안) : ICJ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의무 자문 의견)□ 유엔 총회는 현지 시각 2026년 5월 20일 국제재판소의 자문 의견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의무'를 공식 지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음
□ 결의안 핵심 내용
ㅇ파리협정에서 제시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국가별 기후행동계획의 수립과 화석 연료 탐사 및 생산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을 강력하게 촉구
ㅇ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국경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하여 기후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
ㅇ각국 정부는 파리협정을 포함한 기존의 기후 공약들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며 기후 정책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그리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력해야 함을 강조
ㅇ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위반하여 타국에 실질적인 환경적 피해를 준 국가는 피해국에 대하여 위법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재발 방지의 보장 그리고 '완전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명시
□ 본 결의안은 20일 채택 전인 5월 13일에 발표된 초안으로,
ㅇ18일에 본문 제2항의 “재판소가 지정한 바에 따라” 문구가 “적절한 경우 재판소의 의견을 고려하여”로 수정되었으며
ㅇ제11항은 삭제되었음
1항.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의무와 관련한 2025년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권고적 의견을 환영하며, 기존 국제법의 명확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의 권위 있는 기여로서의 중요성을 확언한다.
2항. 모든 국가에 대해 재판소가 지정한 바에 따라,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 체계 및 환경의 다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상의 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기후 체계에 대한 상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기준이 엄격하다는 재판소의 판단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신들의 관할권 또는 통제 하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기후 체계 및 환경의 다른 부분에 상당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처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행동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상당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
(b) 기후 체계 및 환경의 다른 부분에 대한 상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 간에 신의성실하게 협력하는 것(이는 국가들이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형태의 협력을 요구함)
(c) 기후 체계 및 환경의 다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법상 민족과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효과적인 향유를 보장하는 것
3항.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에 대해 재판소가 식별한 바에 따라, 그리고 서로 다른 국가적 상황에 비추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에 부합하도록 각자의 조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4항. 국가들에 대해 파리협정의 맥락과 각기 다른 국가적 상황, 경로 및 접근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에 기반하여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로 제한하는 공동의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글로벌 에너지 효율 개선율을 2배로 높이는 것, 과학에 부합하여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의롭고 질서 정연하며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 빈곤이나 정의로운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가능한 한 조속히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5항. 국가들에 대해 적절한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사법 정의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기후 행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원주민, 지역 사회, 아프리카계 순혈·자손, 여성과 소녀,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완전하고 의미 있으며 평등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6항. 국제사법재판소가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물리적 변화의 맥락에서 협약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정된 영해 기선 및 영해 외측 한계선을 보여주는 해도나 지리좌표 목록을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상기하며, 이것이 필수적인 법적 확실성을 제공함을 확언한다.
7항. 나아가 재판소가 일단 국가가 수립되면 그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성(Statehood)의 상실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음을 상기하며, 해수면 상승에 직면한 국가성의 지속성을 확언한다.
8항. 개인이 출신국으로 송환될 경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를 위반하여 생명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국가들에게 농르풀망 원칙( 강제송환금지 원칙, non-refoulement)에 따른 의무가 있다는 재판소의 판단을 상기한다.
9항. 모든 국가에 대해 각자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하며,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재판소가 지정 의무를 국가가 위반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책임을 수반하는 국제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책임이 있는 국가는 위반된 의무를 이행할 지속적인 의무를 진다는 점, 그리고 국제불법행위의 자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결과에는 다음의 의무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권고 의견 속 재판소의 판단에 주목한다.
(a) 위법한 행위 또는 부작위가 지속 중인 경우, 그 행위의 중지
(b) 상황이 요구하는 경우, 위법행위의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 및 보증 제공
(c) 불법행위와 피해 사이에 충분히 직접적이고 확실한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등 국가 책임법의 일반적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원상회복, 금전배상 및 만족의 형태로 피해국에 대한 완전한 배상(Full reparation)
10항. 사무총장에게 기존 자원의 범위 내에서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과 국제법에 따른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잠재적 격차를 고려하여, 국가들의 법적 입장 및 책임에 대한 어떠한 예단이나 결정 없이, 그리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파리협정 하의 기존 메커니즘 및 절차와의 조정·일관성·상호보완성을 보장하면서, 재판소의 판단과 관련된 모든 의무의 준수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제82차 총회 기간 중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11항. 제83차 총회의 잠정 의제에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의 후속 조치"라는 의제 항목을 포함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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