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현안분석 = NARS current issues and analysis. 제419호, 지방선거, 계속 이렇게 치러도 되나? : 인구편차,선거구획정, 무투표 당선 등을 중심으로

ㅇ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은 지방선거 실시를 위한 현실적 조정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균형, 비례대표확대, 봉쇄조항 완화, 의원정수 산정기준 제도화, 무투표 당선 문제 등은 여전히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ㅇ한편, 국회가 관례적으로 지방선거가 임박한 뒤에야 정개특위를 구성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 등 당장의 선거 실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에만 논의가 집중되고, 선거가 끝나면 전반적인 제도개선에는 다시 관심이 약화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ㅇ선거구 획정 등 단기 과제를 넘어 해결해야 할 과제를 크게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지방선거 경쟁구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들 과제에 대해 정개특위 등 국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Ⅰ. ‘선거 직전 개편’의 반복과 분절적·단기적 논의의 반복

Ⅱ. 지방의회의 대표성

Ⅲ. 지방선거 경쟁구조의 개선

Ⅳ. 제도평가 체계 필요성과 지방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지속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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