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rther Adjusting Tariff Regimes For Imports Of Aluminum Steel Copper Into United States

(미국 내 알루미늄·철강·구리 수입 관세 체계의 추가 조정 포고령)

□ 포고령 서명 배경과 자국 제조업 재건 목적

ㅇ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6월 1일 국가 안보 위협 대응과 미국 내 제조업 기반 재건을 골자로 하는 '미국 내 알루미늄·철강·구리 수입 관세 체계의 추가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음

ㅇ 이번 조치는 2026년 6월 8일 자정부터 정식 적용되며, 외국 기업들의 미국산 금속 사용을 장려해 자국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취지임

ㅇ 이번 조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개편이며, 한국산 대미 수출 품목 중 약 23억 달러 규모가 직접적인 관세 조정 영향권에 들 것으로 추산됨


□ 완제품 관세율 인하와 적격 협정국 차등 적용

ㅇ 철강·알루미늄·구리가 주원료로 사용되는 일부 완제품 및 파생상품의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

ㅇ 주요 수혜 품목군에는 한국산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이동식 산업기계를 비롯해 농업용 장비와 주거용 냉난방 공조설비(HVAC)가 포함됨

ㅇ 이 15% 우대 세율은 한국, 일본, 영국, EU 회원국 등 미국과 별도의 관세 및 무역 합의를 체결한 적격 협정국에 한해서만 차등 적용됨


□ 미국산 금속 의무 사용 연계와 핵심 철강재 규제 유지

ㅇ 수입 완제품에 미국 현지에서 용해·주조된 미국산 금속이 중량 기준 85% 이상 사용된 경우 관세율을 10%까지 추가 인하해 줌

ㅇ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미국산 금속 의무 사용 비율 기준이었던 95% 장벽을 85%로 완화함으로써 해외 제조업체의 미국산 원자재 조달 수요를 유도함

ㅇ 완제품 파생상품과 달리 국내 금속업계의 주력 수출 품목인 열연·냉연 강판, 후판 등 일차 가공 철강재와 알루미늄 자체에 대한 50%의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



[출처]

美, 한국산 산업기계 관세 인하…"수혜 품목 규모 23억弗" (2026.06.03.) / 연합뉴스

日도 한국산 철강 겨눴다…美·EU 이어 보호무역 확산에 대책 시급 (2026.06.03.) / 이데일리

Further Adjusting Tariff Regimes For Imports Of Aluminum Steel Copper Into United States (2026.06.01.) /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Updates Tariffs on Steel, Aluminum, and Copper Imports (2026.06.01.) / The White House

해시태그

#알루미늄관세 #철강관세 #구리관세 #무역확장법제232조 #산업장비 #농업기계 #HVAC #미국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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