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 Law. 2026-7호 (통권 제45호), 데이터로 보는 중대산업재해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15일(수) 데이터로 보는 중대산업재해를 주제로 『Data & Law』(2026-7호, 통권 제45호)를 발간함


□ 우리나라의 연간 사고사망자 수는 2022년 644명에서 2025년 605명으로 6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음

 ㅇ 사고형태별로는 떨어짐(추락)이 2025년 전체의 41.2%(249명)로 4년 연속 가장 많았음

 ㅇ 2023년 기준 국내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명으로 주요 10개국 중 캐나다(0.5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비교 대상국 평균(0.21명)의 약 1.9배 수준(ILO ILOSTAT)

 ㅇ 다만 사고사망만인율은 2017년 0.52명에서 2025년 0.38명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 사고사망만인율: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제1심 기소 인원은 2022년 12명에서 2025년 185명으로, 선고된 인원은 2023년 28명에서 2025년 100명으로 증가했으며, 5,000만 원 이상의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도 같은 기간 4명에서 24명으로 늘었음

 ㅇ 법 적용 범위도 공포 후 3년의 유예를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까지 확대


 법 적용 시점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차이도 확인됨

 ㅇ 전면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연간 사고사망자는 적용 전 2개년(2022~2023년) 평균 371명에서 적용 후 2개년(2024~2025년) 평균 345명으로 감소 

    - 2026년 1분기 사망자는 59명으로 전년 동기(84명) 대비 29.8% 줄었음

 ㅇ 반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24년 대비 2025년 사망자가 건설업 49명에서 70명으로, 기타업종 39명에서 46명으로 증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에서 제외됨. 건설업의 법 적용 기준은 공사금액(50억 원)이며, 근로자 수 기준 규모별 통계는 이와 별도로 집계되는 수치임.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감소 추세에 있고 법이 전면 적용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줄어든 점은 의미가 있으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규모별 편차가 확인된다.”라며,

 ㅇ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 논의와 산업재해 예방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데이터로 보는 중대산업재해 - 국회도서관, 『Data & Law』(2026-7호, 통권 제45호) 발간 (2026.07.15.)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데이터로 보는 중대산업재해 / 김민이 1

[요약]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

사고사망자 수 국제 비교 1

업종별 사고사망자 수 현황 2

사고형태별 사망자 수 현황 2

규모별(상시 근로자 수 기준) 사고사망자 수 - 건설업, 제조업 및 기타업종 2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 - 법 전면 적용 전후 현황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현황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제1심 선고 및 재산형 현황 3

관련 법률 4

해시태그

#Data & Law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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