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정 헌법, 조국통일 삭제·영토 조항 신설·김정은 권한 강화…한반도 관계 구조 변화 공식화

□ 북한, 2026년 3월 헌법 개정통일부 전문 공개로 주요 변화 확인

ㅇ 북한이 2026년 3월 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 15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전면 개정했으며통일부가 5월 6일 개정 헌법 전문을 공개했음기존 '사회주의헌법명칭을 '헌법'으로 변경하고 구성과 내용 모두 기존(2023년 개정)에서 크게 바꿨음

ㅇ 이번 개정에서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화로는 조국통일 관련 조항 삭제 영토 조항 신설 국무위원장 권한 대폭 강화 핵무기 지휘권 명문화 국가 상징 변경 등이 확인됐음

ㅇ 개정 헌법은 서문에서 기존에 명시했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문구를 전면 삭제했으며통일 목표 자체가 헌법에서 완전히 사라졌음


□ 영토 조항 신설과 남북 별개 국가 공식화

ㅇ 개정 헌법 제2조에 영토 조항이 신설됐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명시해 한국을 접경 국가로 규정했음이는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공식화한 것으로군사분계선을 사실상 국경선으로 설정한 것임

ㅇ 기존 헌법에 있던 서문의 통일 관련 문구 삭제와 영토 조항 신설이 맞물리면서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 차원에서 공식화했음이 확인됐음

ㅇ 영토 조항에서 서해 해상 분계선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며북한은 국제 해양법에 따라 기존에 주장하던 남북 육지의 등거리 선을 영해선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창업일보 기사 재구성, 개정 헌법 전문 및 조문 대조표



□ 국무위원장 권한 강화와 핵무기 지휘권 명문화

ㅇ 개정 헌법은 국가기구 장에서 기존 제1절이었던 최고인민회의를 제2절로 내리고 국무위원장을 제1절로 격상했으며호칭도 '최고영도자'에서 '국가수반'으로 변경했음외국 대사 신임장·소환장 접수 권한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이관됐음

ㅇ 국무위원장의 새로 추가된 권한에는 핵무기 지휘권 보유 및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핵무기 사용 권한 위임 가능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내각총리 등 주요 간부 임명·해임 법령·정령·결정·지시에 대한 거부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사임 명령 외국 대사의 신임장 접수 등이 포함됐음

ㅇ 기존 헌법에 있던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는 조항이 삭제됐으며국무위원장을 선거·소환하던 최고인민회의 권한 중 '소환조항도 삭제돼 김정은 체제의 권력 집중이 헌법 차원에서 강화됐음


□ 국방 조항 강화와 국가 상징 변경

ㅇ 국방 조항에 '국가는 국방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 공업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60)와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 중시 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61)가 새로 추가됐음

ㅇ 공민의 권리·의무 조항(75)에서 국가가 특별히 보호하는 대상에 기존 항목에 더해 '해외 군사작전 참전 열사 유가족'이 추가됐으며이는 북한군의 해외 파병을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국기의 가로·세로 비율이 기존 2:1에서 국제기구 표준에 가까운 1.65:1로 변경됐으며국가(國歌) 명칭도 기존 '애국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수정됐음국가 가사에서도 '삼천리'가 '이 세상'으로 변경돼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이 삭제됐음



(출처: 자주시보, 통일뉴스, 통일연구원, 창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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