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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해외사례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헌 헌법에서부터 명문화된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현재까지 총66건 행사되었으며, 이 중 절반(33건)은 국회에서 법률로 최종 확정되었다. 반면 제6공화국 시기(1988-현재)만 보면, 총16건의 거부권 중에서 1건(6.3%)만이 법률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민주화 이후로 대통령의거부권이 유효한대국회견제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의미한다. 제6공화국 시기에 거부권이 행사된 경우는 집권여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집권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경우도 있었다.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법안은 주로 국회의 권한 및 절차를 규정하는 국회관계법, 과거사 관련법, 전·현직 대통령 관련 의혹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임명법 등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NARS))

해시태그

#대통령거부권 # 국회견제 # 입법권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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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해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