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본 조항에 따라 공소제기 외에 수사나 재판도 금지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그 신분에 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대통령직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형사상 특권이 부여되어야 할지에 대해 정치적·법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1. 들어가며 1
2. 불소추특권의 의미와 해석론 1
3. 해외 사례 3
4. 나가며 - 불명확성 해소방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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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불소추특권 : 해석상 불명확성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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