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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서비스법(안)' 입법 동향

□ 최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1) 이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된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관련된 사안이지만 동시에 맞춤형 광고의 정보 수집 사항을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의 투명성 문제이기도 하다.

□ EU 역시 투명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하여 2020년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안)’ (Digital Services Act: DSA)을 발의하였고 지난 7월 5일 유럽의회가 법안을 채택한 후 EU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권리 보호 및 불법 콘텐츠 규제 목적의 ‘디지털서비스법(안)’은 입법 논의를 거치면서 온라인서비스의 투명성 의무가 한층 강화되었다. 다크패턴2)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맞춤형 광고 및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 EU의 ‘디지털서비스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강화에 관한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국회법률도서관)

목차

목차

EU '디지털서비스법(안)' 입법 동향 / 김지현 1

[요약] 1

도입 2

적용 온라인서비스 및 의무 3

강화된 투명성 의무 4

맺음말 7

해시태그

#최신외국입법정보 #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 #DSA #온라인플랫폼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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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서비스법(안)' 입법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