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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6월 8일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음

□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의 해외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업의 생존과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데 비해, 기술유출 시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함. 처벌수준이 낮은 이유로는 ①법정형 대비 약한 수준의 양형기준, ②악용될 소지가 크고 불합리한 형의 감경요소 등을 언급함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그 외 산업기술을 해외유출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 33건을 검토한 결과, 무죄(60.6%) 또는 집행유예(27.2%)가 대부분(87.8%)인 것으로 나타남

□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첨단기술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는 개별기업의 피해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훼손을 가져오는 중범죄”라면서 “기술 유출 시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감경요소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FKI))

목차

Ⅰ. 기술 해외유출 및 처벌 현황 1
Ⅱ. 문제점 3 
 1. 법정형 대비 낮은 수준의 양형기준 3
 2. 악용될 소지가 크고 불합리한 감경요소 4
Ⅱ. 주요 경쟁국 사례 5
Ⅱ. 개선의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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