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원회 정비방안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 중앙위원회의 존폐, 2) 중앙·지역 추진체계의 불안정화, 3) 비상설기구 전환의 타당성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앙위원회 운영방식 전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중앙심의 기구로서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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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기구 전환의 쟁점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