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사형제도가 존치되어 있으면서 사형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하여 형의 시효 규정이 정하는 30년의 시간이 도래하면 그 해석 및 적용 문제로 형사사법체계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사형제도의 존치 또는 폐지에 관한 국제사회의 추세 분석과 끊임 없는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 그리고 그에 따르는 입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론에 이르기 이전이라도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르는 형의 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법 개정 논의도 시급한 입법과제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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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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