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함.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4,719억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함. 추경호 부총리 겸 개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세법개정은) 서민, 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심했다”고 언급하며,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은 지금 타이밍상 맞지 않다”고 밝혔음
□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1. 정책 목표 - 경제 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
2. 세법 개정 주요 내용
① 경제활력 제고 - 기업투자·고용·내수 촉진, 벤처·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② 민생경제 회복 -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경제회복 지원
③ 미래 대비 - 결혼·출산·양육 및 노후대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인구·지역 위기 대응역량 강화
④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신속한 권리구제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회피 관리 강화,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한 과세형평 제고
[출처] 기획재정부
줄어드는 세수… 내년 7500억 덜 걷힐듯 [내년도 세법개정안] (2023.07.27.) / 파이낸셜뉴스
□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1. 정책 목표 - 경제 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
2. 세법 개정 주요 내용
① 경제활력 제고 - 기업투자·고용·내수 촉진, 벤처·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② 민생경제 회복 -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경제회복 지원
③ 미래 대비 - 결혼·출산·양육 및 노후대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인구·지역 위기 대응역량 강화
④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신속한 권리구제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회피 관리 강화,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한 과세형평 제고
[출처] 기획재정부
줄어드는 세수… 내년 7500억 덜 걷힐듯 [내년도 세법개정안] (2023.07.27.) / 파이낸셜뉴스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 3
1. 그간의 추진경과 3
2. 조세정책 여건 4
[참고] '23년 세법개정 추진경과 5
Ⅱ. 2023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6
Ⅲ. 세법개정 상세 내용 7
1. 경제활력 제고 8
1) 투자ㆍ고용 촉진 8
2) 기업경쟁력 제고 11
3) 창업ㆍ벤처 활성화 13
2. 민생경제 회복 14
1) 서민ㆍ중산층 부담 경감 14
2)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17
3. 미래 대비 19
1) 결혼ㆍ출산ㆍ양육 지원 19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20
3) 지역균형 발전 21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22
1) 납세자 권익 보호 22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24
3) 과세형평 제고 26
[참고] '23년 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ㆍ재설계ㆍ연장 현황 27
Ⅳ.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30
Ⅴ. 세법개정 추진일정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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