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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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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세법 시행령 11

(1)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령 §9①, §9의5) 11

(2)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 규정(소득령§10의2) 12

(3) 원양어선ㆍ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소득령§16①(1)) 12

(4) 해외문화원 행정직원 등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소득령 §16①(2)) 13

(5)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령 §17의3, §18) 14

(6)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소득령 §17의4) 15

(7)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소득령 §17의4) 16

(8)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소득령 §40의2) 17

(9)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기준 명확화(소득령 §51③) 17

(10) 근로자 출산ㆍ양육지원금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명확화(법인령 §19, 소득령 §55) 18

(11) 사용자 본인의 고용ㆍ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18

(12)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소득령 §80①(3)다) 19

(13) 공익단체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간 합리화(소득령 §80③,⑤) 20

(1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령 §81) 21

(15)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소득령 §81) 22

(16)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23

(1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2) 24

(18)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의4) 25

(19)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의5①, 조특령 §117의3④) 26

(20) 농수산물 중ㆍ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47의6, 법인령(제15970호, '98.12.31.) 부칙 §14, 법인령(제18706호, '05.2.19.) 부칙 §14) 27

(21)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소득령 §149의3) 28

(22)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소득령 §184) 28

(23)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추가(소득령 §212의4) 29

(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별표2) 30

(25)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소득령 별표3의2) 30

(2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31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32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52의3) 32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령 §152의4) 33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령 §154⑤) 33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소득령 §154⑫ㆍ§159의4) 34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소득령 §167의3ㆍ§167의4ㆍ§167의10ㆍ§167의11) 35

국제조세 36

(1)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 세액분 포함(소득령 §117, 법인령 §94) 36

(2) 임직원 국외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내역 관련 규정 구체화(소득령 §216의5 신설) 37

2. 법인세법 시행령 38

(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법인령 §3) 38

(2) 신탁세제 과세방법 합리화(법인령 §3의2) 39

(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법인령 §10) 40

(4)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41

①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12) 41

② 합병ㆍ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법인령 §17) 42

③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감액 명확화(법인령 §72) 43

(5)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법인령 §17의2⑤ 신설) 44

(6)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45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법인령 §11, §19) 45

②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손실등 손익인식 방법(법인령 §70) 46

③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적용대상에서 주택도시 보증공사 제외(법인령 §63ㆍ§19의2) 47

(7)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법인령 §19) 48

(8)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법인령§21) 49

(9)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법인령 §23) 50

(10)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법인령 §50의2) 51

(11)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64) 52

(12)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법인령 §68) 53

(13)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법인령 §72) 54

(14)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법인령 §72⑤) 54

(15) 유동화전문회사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공제의 신청절차 보완(법인령 §86의3ㆍ§120의4) 55

(16)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법인령 §120의18①) 56

(17)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법인령 §120의17④, §120의22, §120의26) 57

(18)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법인령 §159의2) 59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0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상증령 §46) 60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규정(상증령 §46) 61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상증령 §15) 62

(4)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63

(5) 공익법인 지출의무 비율 관련 산정기준 변경(상증령 §38ㆍ§41의2) 64

(6) 서화ㆍ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2②) 65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66

(1)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종부령 §4) 66

(2)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종부령 §4의3) 67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

(1) 간편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등록 근거 신설(부가령 §11⑥) 68

(2)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⑪) 68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부가령 §30(4) 신설) 69

(4)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부가령 §35(18)) 70

(5) 어린이집 운용(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6①(8) 신설) 71

(6)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1③ 신설) 72

(7)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부가령 §42(1)) 72

(8)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부가령 §42(2)아ㆍ자 신설) 73

(9) 위탁ㆍ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 추가(부가령 §69⑬신설) 74

(1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부가령 §71의2②) 75

(1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부가령 §71의2⑬ 신설) 75

(12)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증빙서류 추가(부가령 §88④(4) 신설) 76

(1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부가령 §89①) 76

(14)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부가령 §91의2①) 77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78

(1)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개소령 §2의2) 78

(2)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의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개소령 §19의3, §33) 79

7. 주세법ㆍ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0

(1) 맥주ㆍ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주세령 §7) 80

(2) 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 확대(주세령 §3, 별표1) 81

(3) 자동계수기 사용 신청ㆍ승인 기간 연장(주류면허령 §30) 82

(4) 주류 거래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명확화(주류면허령 §41) 83

8. 인지세법 시행령 84

(1) 도급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인지령§2의3) 84

9.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85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ㆍ정비(농특령 §4⑦) 85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6

소득세제 86

(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조특령 §16) 86

(2) 외국인기술자ㆍ근로자ㆍ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조특령 §16, §16의2, §16의3) 87

(3)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적용(조특령 §16의2) 88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7) 89

(5)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사유 추가(조특령 §80의3) 90

(6) 근로ㆍ자녀장려세제 91

① 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조특령 별표11의2) 91

② 중복신청 등 발생시 판단기준 합리화(조특령 §100의4, §100의5, §100의7) 92

(7)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조특령 §121의2⑥) 93

법인세제 94

(1)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중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조특령 §2) 94

(2)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조특령 별표6) 94

(3)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95

(4)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의2) 96

(5)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97

①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 관련 세액공제 요건 명확화(조특령 §11의4) 97

②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 금액 상향(조특령 §11의3③ㆍ§11의4④) 98

(6)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관련 중복지원 배제 조항 정비(조특령 §12의2①) 99

(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조특령 §22의10) 100

(8)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22의11) 101

(9) 근로소득증대세제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26의4) 101

(10)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26의8) 102

(11)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조특령 §64) 103

(12)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등 대상소득 명확화(조특령 §65) 104

(13)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조특령 §99의6) 105

(14)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99의12) 106

(15)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107

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관련 적용대상 규정(조특령 §100의15) 107

② 동업기업의 소득금액ㆍ결손금 배분 규정 보완(조특령 §100의18) 108

③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신청절차 보완(조특령 §104의28) 109

(16) 투자상생협력세제 과세 합리화 110

① 임금증가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조특령 §100의32⑨) 110

② 미환류소득 과세시 기업소득 범위 정비(조특령 §100의32④) 111

(17)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04의15) 112

(18) 유턴기업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 구체화(조특령 §104의21) 113

(19)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등 규정(조특령 §104조의30) 114

(20)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대상 업종명 개정(조특령 §116의2⑤) 115

(2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116의15①) 116

(22)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16의21 등) 117

(23)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조특령§116의36 신설) 118

(24)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30⑦) 120

증여세ㆍ양도소득세제 121

(1)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대상 벌금형의 범위 등 구체화(조특령 §27의6ㆍ§68) 121

(2) 농ㆍ어업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세 과세특례 자경기간 계산 방법 합리화(조특령 §63⑭ㆍ§64⑪) 122

(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상 명확화(조특령 §67①) 123

(4)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67의2) 124

(5)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조특령 §73) 125

(6)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조특령 §116의37) 126

금융세제 127

(1) 투자신탁형 창업ㆍ벤처전문 사모펀드 출시 지원(조특령 §14) 127

(2)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식 신설(조특령 §14) 128

(3) 벤처기업주식 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령 §43의8⑤) 129

(4)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전환가입 요건 구체화(조특령 §84의4, §93의6) 130

(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대상 K-OTC 중소ㆍ중견기업 주식 범위 합리화(조특령 §93의4) 131

(6)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조특령 §93의5) 132

(7)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조특령 §93의8) 133

(8)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조특령 §93의10) 134

(9) 기회발전특구펀드 세제지원 세부요건(조특령 §116의38 신설) 135

부가가치세제 136

(1)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령 §106⑦(62) 신설) 136

(2)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조특령§109의2②) 136

(3)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확대(조특령 §112의6②(6) 신설) 137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138

(1)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국기령 §6의4①②) 138

(2) 국세예규심 정부위원 지명요건 등 조정(국기령 §9의3③ㆍ§9의4①) 139

(3)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위원회 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국기령 §9의3⑫, §63의17⑬, §66⑥) 140

(4)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합리화(국기령 §27의5) 141

(5)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국기령 §48의2③ 신설) 142

(6)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요건 합리화(국기령 §53⑧, §63의17⑥) 143

(7) 조세불복 소액사건 금액기준 완화(국기령 §53⑭, §62) 144

(8)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규정(국기령 §55의2③신설) 145

(9) 처분청의 심리자료 사전열람 거부사유 신설(국기령 §58②) 145

(10)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방법 명확화(국기령 §58⑤ 신설) 146

(11) 조세심판결정서 송달 합리화(국기령 §62의3②③④신설) 147

(12) 과세정보 비밀유지 위반자 점검 결과 제출(국기령 §63의14①) 148

(13) 과세전적부심사시 재결청 선택권 확대(국기령 §63의15①) 149

(1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기한 상향 입법(국기령 §65의4⑮) 150

(15)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국기령 §27의2) 150

12. 국세징수법 시행령 151

(1)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국징령 §31ㆍ32) 151

(2)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 수행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추가(국징령 §53) 152

(3)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및 절차 규정(국징령 §60의2) 153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4

(1)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국조령 §64) 154

(2) 정기 금융정보교환 정보제공주체 및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국조령 §75, §146) 155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국조령 §95) 156

(4)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 출처 확인서 제출기관 확대(국조령 §97, §99) 157

(5) 해외신탁 자료 제출내용 등 구체화(국조령 §98, §148, 별표) 158

(6)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159

① 국부펀드의 정의 규정(국조령 §100② 신설) 159

②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국조령 §107의2 신설) 160

③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 방법(국조령 §116의2 신설) 161

④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납부시 추가세액 면제요건(국조령 §118의2 신설) 162

⑤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의 요건 신설(국조령 §125④ 신설) 163

⑥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방식 구체화(국조령 §129④ 신설) 164

⑦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 요건 규정(국조령 §136④ 신설, §137① 신설) 165

⑧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 요건 규정(국조령 §144⑦ 신설) 166

14. 관세법 시행령 167

(1)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관세령 §1의3⑤) 167

(2)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ㆍ보관 방법 구체화(관세령 §3) 168

(3)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관세령 §17) 169

(4) 부과대상별 덤핑방지관세율 규정 명확화(관세령§65) 170

(5) 우회덤핑 조사 및 부과 절차 등 마련(관세령 §71의2 신설 등) 171

(6)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방법(관세령 §97) 172

(7)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세부기준 규정(관세령 §141의5) 173

(8)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관세령 §141의11①) 174

(9)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 등 세부내용 규정 175

① 과세정보 제공 가능 대상기관 구체화(관세령 §141의13①) 175

② 제공 가능 과세정보의 범위 규정(관세령 §141의13②, 별표2의2) 176

③ 과세정보 전송 요구방법ㆍ주기ㆍ기한 등 규정(관세령 §141의13③~⑥ㆍ⑪) 177

④ 전송거절 및 전송중단 사유 규정(관세령 §141의13⑦) 178

⑤ 과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의무화(관세령 §141의13⑧~⑩) 179

⑥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관세령 §265의3 별표6) 180

(10) 일시적 수출입 제한ㆍ금지 관련 통관보류 근거 마련(관세령 §244) 181

(11)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관세령§251의2) 182

(12)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범위 구체화(관세령 §263의3) 183

(13)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관세령 §263의2 별표3) 184

(14)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185

① 신고내용과 다른 보세운송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관세령 §265의2 별표5) 185

②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관세령 §265의2 별표5) 186

(15)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정비(관세령 §285의2, §285의3 등) 187

15. 기타 개정사항 188

(1)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과세자료법 시행령 별표) 188

(2)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6①) 189

(3) 시간계측기 부착 제외 농업기계 범위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7①) 190

(4)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 및 공개항목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0의3) 191

(5) 부가가치세 영세율ㆍ사후환급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2 및 별표5) 192

(6)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등 규정(FTA관세령 §46의2 신설) 193

(7) FTA 및 WTO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상 관세율표 정비(FTA관세령 별표3, 별표4, 별표10, WTO양허관세규정 별표1의가) 194

(8)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 및 적용시한 정비(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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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