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임기만료에 임박하여 법안이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때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공포도 재의요구도 하지 않는 경우에 법률안의 폐기여부 및 차기 국회의 재의결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헌법이 정한 입법절차가 헌법기관간의 견제와 균형과 같은 헌법상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준수되고 이로써 국회가 책임을 다한 입법권을 수행한 후에 임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방안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헌법상 입법절차와 국회의 책임성 1
2. 재의요구 관련 문제상황의 검토 2
3. 차기국회의 재의가능성 3
4. 입법적 개선방안 4
5. 적법절차원칙의 요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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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책임성과 국회임기만료시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