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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4-6호

□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8월 7일(수)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함. 보고서는 지난 7월 18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함

□ 헌법재판소는 ①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함

□ ②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중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가운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3건으로,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3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0건임

 


[출처] 국회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4-6호)」 발간 (2024.08.07.)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해시태그

#헌법재판소 # 헌재결정 # 위헌 #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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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