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법제실은 5월 9일(목)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함. 보고서는 지난 4월 25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국회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함
□ 헌법재판소는 ①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제4호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②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 ③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舊)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제2호 중 ‘지방의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ㅇ 구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제2호는 2023년 7월 법률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역연금액보다 적은 경우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여,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였음
□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35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0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5건(2024. 5. 1.자 기준)임
[출처] 국회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11호)」 발간 (2024.05.09.)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 헌법재판소는 ①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제4호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②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 ③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舊)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제2호 중 ‘지방의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ㅇ 구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제2호는 2023년 7월 법률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역연금액보다 적은 경우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여,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였음
□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35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0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5건(2024. 5. 1.자 기준)임
[출처] 국회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11호)」 발간 (2024.05.09.)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목차
목차
Ⅰ. 최근 헌재결정 개요 1
1. 유류분 제도와 재산권 침해 1
2.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연금 지급 정지와 재산권 침해 3
Ⅱ. 개정대상 법률 현황(2024. 5. 1. 기준) 4
Ⅲ. 위헌ㆍ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률에 대한 제21대 국회의 개정현황(총 42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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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4-3호(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