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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4-4호

□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6월 17일(월)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함. 보고서는 지난 5월 30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함

□ 헌법재판소는 ①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실 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을‘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제15267호) 제2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 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5헌바182

□ ②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한다고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37건으로,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0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7건(2024. 6. 17.자 기준)임

 
[출처] 국회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4-4호)」발간 (2024.06.17.)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해시태그

#헌법재판소 # 헌재결정 # 위헌 #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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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