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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4-1호(제9호)

□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월 15일(목)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함. 보고서는 지난 1월 25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함

□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제1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5호의 ‘제53조제1항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함

□ 국회는 지난 2월 1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중 ① 「정치자금법」 제6조제2호 및 제42조제2항을 개정하여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하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제1항을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지급보류처분 취소 시 지급 보류된 기간의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해소함

□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32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8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4건임

 
[출처] 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9호)」발간 (2024.02.15.)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해시태그

#헌법재판소 # 헌재결정 # 위헌 #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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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4-1호(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