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크패턴은 인터페이스 설계에 눈속임 요소를 두어 본인도 알지 못한채 정기구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만드는 등 온라인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있음
- 정교한 기만적인 디자인을 사용하여 온라인 이용자의 선택을방해하는 다크패턴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 이러한 다크패턴의 문제에 대해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은 입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음
- 미국은 전통적인 불공정 또는 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되,2024년 「네거티브 옵션 규칙」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구체화함
- EU는 기존 지침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22년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 등에서 다크패턴을 금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4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다크패턴 금지규정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조사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패턴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응이 필요함
- 개인정보 분야 다크패턴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 포괄적인 규제 방식을 취하되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기업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위반 사례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온라인 이용자가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소액 피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정교한 기만적인 디자인을 사용하여 온라인 이용자의 선택을방해하는 다크패턴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 이러한 다크패턴의 문제에 대해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은 입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음
- 미국은 전통적인 불공정 또는 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되,2024년 「네거티브 옵션 규칙」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구체화함
- EU는 기존 지침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22년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 등에서 다크패턴을 금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4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다크패턴 금지규정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조사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패턴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응이 필요함
- 개인정보 분야 다크패턴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 포괄적인 규제 방식을 취하되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기업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위반 사례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온라인 이용자가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소액 피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선택 왜곡을 유발하는 다크패턴 2
Ⅱ. 다크패턴의 유형 3
Ⅲ. 미국의 입법 대응: 네거티브 옵션 규칙 개정 4
Ⅳ. EU의 입법대응: 디지털서비스법 등을 통한 금지 5
Ⅴ. 국내 규제 현황 8
Ⅵ. 향후 입법ㆍ정책과제 12
참고문헌 15
[표 1] OECD가 분류한 다크패턴 유형 3
[표 2]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한 다크패턴 유형 및 규제 마련 필요 여부 9
[표 3] 개인정보 관련 다크패턴 대표 유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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