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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故人)의 디지털 정보 처리 현황과 과제

□ 고인(故人)의 디지털 정보 처리 방안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미흡하여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미국, 프랑스는 고인의 디지털 정보 처리에 대한 입법을 진행하였고, 독일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존 법리를 적용하고 있음
□ 재산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를 지니는 고인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사후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디지털 정보의 사후 관리 필요성 2

Ⅱ.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둘러싼 이해관계 3

Ⅲ. 고인의 디지털 정보 처리 현황 4

1. 국내 사업자 4

2. 해외 사업자 5

Ⅳ. 해외 주요국의 법제와 판결 7

1. 미국 7

2. 프랑스 8

3. 독일 9

Ⅴ. 향후 입법 및 정책과제 11

1. 고인의 디지털 정보 보호 범위에 대한 공론화 11

2. 고인의 디지털 정보 유형별 분류와 처리 방안의 세분화 12

3. 이용자 본인 의사를 존중하는 사전 설정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장치 마련 13

4. 사전 설정 기능에 대한 홍보 강화 13

참고문헌 15

[표 1]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중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 부분 4

[표 2] 사후 보호할 고인의 디지털 정보 범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그림 1] 구글 - 휴면계정 관리자 정보 기능을 설정한 경우 6

해시태그

#NARS현안분석 # 디지털정보처리 # 디지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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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故人)의 디지털 정보 처리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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