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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국회출입이 봉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계엄선포의 위헌성이나 위법성과 별개로, 국회의원의 국회등원 봉쇄라는 위헌적·위법적 조처가 가능했던 것은 현행 국회 경호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국회 출입자와 출입차량 통제를 맡고 있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대 조직으로 최종 지휘권이 경찰청장에게 있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경찰청장은 국회의 의사 및 국회의장의 지휘에 반하여 국회를 봉쇄한 것이다. 국회 내부 건물과 경내에 대한 질서유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의장의 배타적 권한으로, 의회자율권의 핵심을 구성한다. 자체적으로 의회경찰(Capitol Police)을 운영하는 미국 연방의회나, 연방정부와 주(州)정부로부터 경찰을 파견받는 독일 연방의회 의회경찰(Bundespolizei) 모두 의회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의장에게 있다. 현행 국회경호체계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직무수행이 침해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들어가며

2. 국회 경호·경비체계의 문제점

3. 주요국 의회의 경호체계

4. 국회 경호체계 개선방안

해시태그

#비상계엄령 # 국회경호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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