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은 2월 26일(수) ‘데이터로 보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를 주제로 『Data & Law』(2025-1호, 통권 제26호)를 발간함
□ 아동학대는 약 9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학대행위자의 85.9%가 부모라는 점에서 학대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이에 이번 『Data & Law』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 관련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함
□ 아동학대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범죄로 명문화되었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에 대한 규정도 「아동복지법」에서 동 특례법으로 이동함
□ 아동학대는 주로 수사기관이나 지자체로의 신고 및 상담 접수를 통해 발견되는데, 경찰청 제출자료(2025. 1.)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는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정서적 학대가 2015년 2,046건에서 2023년 11,094건으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337명에 달함
□ 현재 아동학대는 초·중·고 교직원 등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27.4%)보다는 비신고의무자의 신고(72.6%)에 의해 발견되고 있음. 비신고의무자 중 아동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11,399건으로 부모(13,94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신고의무자는 초·중·고교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등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2020년 4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 배치됐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사례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후 피해아동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021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가 개선된 후, 재학대 건수가 2021년 5,517건에서 2022년 4,475건, 2023년 4,048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아동학대는 예방에서부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까지 유기적으로 끊임없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이번 『Data & Law』가 이와 같은 시스템의 일환인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와 관련된 법률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데이터로 보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 『Data & Law』 제26호 (2025.02.26.)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데이터로 보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 김민이 1
[요약] 1
아동학대범죄의 특징 2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3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공공화 3
관련 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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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