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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은 11월 13일(수) “데이터로 보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주제로 『Data & Law』(2024-12호, 통권 제24호)를 발간함. 이번『Data & Law』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SNS 및 동영상 플랫폼 이용 현황과 성인용 영상물 이용, 사이버폭력, 사이버도박 및 대리입금* 등과 관련한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함
* (대리입금) 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만 원 내외의 금액을 단기간 빌려주는 소액 고금리 대출

□ 인터넷이용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3세~9세의 경우 11.2시간이고, 10세~19세의 경우 21.1시간인 것으로 확인됨. 6세~19세가 주로 이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73.6%),  페이스북(52.7%), 틱톡(2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은 3세~9세, 10대 모두 ‘1인 미디어’*임
* 인터넷은 무선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을 포함함. ‘1인 미디어’는 유튜브 등을 말함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초4~6학년,중·고등학생)의 성인용 온라인 영상물 이용률은 2016년 41.5%에서 2022년 47.5%로 증가함. 특히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2016년 18.6%에서 2022년 40.0%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021년 29.2%에서 2023년 40.8%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아울러,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검거된 도박 혐의 범죄소년 169명 가운데 사이버도박이 143명으로 85%를 차지

□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서는 중·고등학생의 3.4%가 최근 1년 동안 대리입금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이자제한법」  제2조제5항에서는 대출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10만 원 이내의 돈을 대신 입금해 주고 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보고되는 등 제도적 허점도 있음

 


[출처] 데이터로 보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 「Data & Law」 제24호 (2024.11.13.)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데이터로 보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 김나영 1

[요약] 1

아동·청소년의 주 이용 SNS 현황 2

아동·청소년의 주 이용 동영상 플랫폼 현황 2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 2

청소년 사이버폭력 3

청소년 사이버도박 3

중·고등학생의 대리입금 이용현황 3

관련법률 4

해시태그

#Data&Law # 온라인안전 #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사이버폭력 # 청소년사이버도박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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