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각 정당의 당헌·당규는 당론투표를 당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당 차원에서 소명을 요구하거나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론투표는 내각의 존속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므로 집권당의 표결응집성이 중요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지배적 현상이다. 정당이 동질적인 정책적·이념적 지향을 가진 의원들의 연합체이고 당론이 의원총회에서 민주적으로 결정될 경우 당론의 기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의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와 당론투표가 상충될 경우에는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위임의 원칙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1. 들어가며 1
2. 정당과 당론투표 2
3. 권력구조와 당론투표 3
4. 표결불참과 이에 대한 제재 4
5. 나가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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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자유투표, 당론투표, 그리고 투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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