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을 확정 및 발표함
ㅇ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함
ㅇ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금년 7.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함. 또한, 금융당국의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인식 등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권간 상호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함
□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25.7.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3단계 스트레스 DSR은 ‘全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
* 다만,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금년 12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임
ㅇ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여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 유도
ㅇ 6.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
□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全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되었다”고 평가하며,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함
ㅇ 다만, 권대영 사무처장은 “금년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하였다”고 언급하며, “금년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힘
ㅇ 아울러,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며, 특히, “7.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全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함. 또한,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힘
[출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5월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025.05.2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ㅇ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함
ㅇ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금년 7.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함. 또한, 금융당국의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인식 등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권간 상호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함
□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25.7.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3단계 스트레스 DSR은 ‘全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
* 다만,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금년 12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임
ㅇ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여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 유도
ㅇ 6.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
□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全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되었다”고 평가하며,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함
ㅇ 다만, 권대영 사무처장은 “금년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하였다”고 언급하며, “금년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힘
ㅇ 아울러,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며, 특히, “7.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全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함. 또한,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힘
[출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5월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025.05.2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목차
I. 그간의 추진경과 1
II.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1
III. 향후 계획 2
[참고1] 스트레스 DSR 제도 개요 3
[참고2]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 차주영향 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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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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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